최상목 사퇴에 사상초유 '대대대행 체제'…국무회의 정족수도 위기
한덕수·최상목 사퇴에 이주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사퇴로 국무위원 14명…헌법상 최소 인원 미충족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즉각 사의를 표명하고 이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가하면서 사상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됐다.
이에 차기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맡게 됐다.
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다. 대선 출마를 위해 이날 사퇴를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0시까지 권한대행 신분으로, 최 부총리의 사임안을 재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된 인사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사임할 수 없다.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탄핵소추된 인사에게 전달했을 때부터 사임은 금지된다. 즉, 최 부총리의 사임이 재가된 것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당초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이 이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이 부총리의 '대대대행 체제'가 열리게 됐다.
최 부총리 사퇴로 인한 문제는 또 있다.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국무회의 운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해야 하고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이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한 권한대행을 뺀 국무위원 수는 딱 15명이었다. 당초 19명 중 4명의 장관(국방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이 사퇴하면서다.
그런데 최 부총리까지 사퇴하면서 14명이 됐고 이로써 헌법상 구성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것이다.
다만 정부에서는 국무위원이 15명 이상이어야 국무회의가 구성된다는 해석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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