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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대법서 무죄 나왔다면 국힘 지지층은 믿겠는가"[팩트앤뷰]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절차 자체가 완전히 잘못돼"
"국민 선택권 지키기 위해 어떤 것이라도 할 자세 돼 있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 "같은 절차를 거쳐 만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했다면 국민의힘에 있는 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믿겠는가"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절차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어진 행동이고 사법부의 신뢰를 흔들어놓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판결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과정에 신뢰가 있어야 하고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예단이나 편견이 없다는 인상을 줘야 좋은 재판이지만 이번 대법원판결은 평소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 굉장히 다른 과정을 거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 중이냐는 말에는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사법부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의 선택권을 완전히 없애거나 방해한다면 막아야 한다. 국민의 선택권을 지키기 위해 저희는 어떤 것이라도 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단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모두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이 입법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이 후보의 재판 자체에 부담한 점이 있다는 것을 국민께 알릴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본다"며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입법이 추진됐지만 늦었다. 지금은 정치적인 의미가 더 있기 때문에 이를 입법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선거법과 관련해 "후보가 거짓말을 했는지는 재판보다는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한다"며 "허위 사실 공표나 명예훼손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 결국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있지만 선거 전에 얘기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만약 조기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말에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민주당) 마음대로 해서 선거에 이길 수 없고, 지선에서 다시 뒤집어진다면 대통령에게 동력이 생기겠는가"라며 "저희는 민생·경제 회복에 전념할 생각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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