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홀서빙 외국인' 허용…"서비스업 인력난 완화 기여"
외국인력정책위,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 확정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음식점 주방보조로 업무범위가 한정된 외국인력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택배업,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 등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이후 실시한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한 직종, 지역 등 도입 요건, 인력 미스매치 등 애로사항 해소방안이 담겼다.
특히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요구가 많고 체감도가 큰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포함됐다.
우선 음식점업의 경우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택배업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상하차와 분류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류 업무를 고용 허가 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상·하차 인력과 함께 분류 인력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상·하차와 분류업무 수행 인력이 혼재돼 운영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호텔·콘도업의 경우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4개 지역(서울·강원·제주·부산) 외에 자치단체 신청이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E-9 외국인력 고용 시 호텔·콘도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적용된 1대 1 전속요건도 개선된다. 정부는 호텔과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에 외국인력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청소 업무 위탁이 많고, 1개의 협력업체가 복수의 호텔과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업계 특성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음식점업과 호텔·콘도 및 청소 협력업체에 대한 외국인력 도입은 당분간 시범사업 형태를 유지하고, 도입 사업장 점검·모니터링 및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지속하면서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요건개선과 함께 외국인력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력 도입 시 세부 업종별로 사업주가 선호하는 국가, 근로자의 희망 업종 및 경력 등을 반영한 구직자를 선별해 현장 맞춤형 알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입국 전, 후에는 관련 협회 등과 협업을 통한 업종별 특화 한국어 및 기초기능 교육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방 실장은 "최근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서는 공통으로 인력난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 시급한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한 외국인력 도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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