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주우정 현엔 대표 "피해 지역 주민 곧 만날 것"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잇단 인명 사고에 국회 출석
주 대표 "안전사고 없도록 근본적인 변화 만들 것"
- 오현주 기자, 윤주현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윤주현 임세원 기자 = 최근 현대엔지니어링(064540)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가 13일 국회에 출석해 "(고속도로 붕괴 사고가 발생한) 피해 지역 주민들과 곧바로 만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속도로 붕괴 사고 발생 후 주민들과의 만남 여부를 묻자 "죄송합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 대표가 사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야 한다'고 지적하자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성심성의껏 할 도리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주 대표는 교각 재시공 계획과 관련해서는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저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교각 붕괴사고 피해자 보상 계획에 대해서는 "어제(12일)까지 설명회가 8회에 걸쳐 진행됐고, 이날부터 손해감정 사정인이 들어가서 금전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인근 주민의 생활 편의까지 빠짐없이 충족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또 주 대표는 추후 대응에 대해 "사고 이후에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며 "안전사고가 없도록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대표가 이날 취임 100여 일만에 국회에 온 것은 최근 2주 간격으로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다수의 인명 사고 때문이다.
지난달 25일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청룡천교 교량상판 구조물이 붕괴하며 사상자 10명이 발생했다.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에 주 대표는 같은 달 28일 직접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약속했다.
그로부터 10일 뒤인 이달 10일 경기도 평택시 화양도시개발구역 내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잇단 사고로 시공능력평가 4위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사고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현대엔지니어링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중대한 손괴로 공중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도 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10일부터 전국 공사장 80여 곳의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현황 점검과 안전대책 재수립 지침 마련에 나섰다.
woobi123@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