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취소자 713명 구제 추진…후속사업 당첨지위 인정
사업지연 최소화 위해 단지별 인센티브 방안 마련 계획
국토부 "수시로 소통하며 주거문제 조속 해소에 최선"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 희망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에게 후속 사업에서 지위를 인정하는 구제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구제방안을 22일 밝혔다. 대상자는 취소 7개 단지 713명이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약 2~3년 앞당기는 제도로 제도가 폐지된 20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이 진행됐다.
제도가 폐지된 20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해 조기 분양을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현재 총 45개 사업 중 20개 사업은 본청약 실시가 완료됐고 18개 사업은 본청약 예정이다. 7개 사업은 취소됐다.
사전청약을 실시한 이후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2024년 7개 단지)에 당첨취소자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고, 청약자격도 상실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사업자에게 사업의 당첨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첨취소자는 우선공급 시 사업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
당첨취소자에게도 주택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당첨취소 통보 후부터는 후속사업 우선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수만을 판단하는 등 주택수 유지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LH는 사업 취소부지 재매각재매각 시에 당첨취소자 가구수(면적별, 유형별 가구수)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며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화성 동탄2 C28BL, 영종하늘도시 A41BL, 파주운정3지구 3BL·4BL 등 4개 단지는 올해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한다. 선정된 후속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해당 부지 당첨취소자들을 우선 선정한다.
인천 가정2지구 B2BL은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며 2026년 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당첨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꿔 추진 중인 영종국제도시 A16BL의 경우 사업주체는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물량(분양주택)으로 배정해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후속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추가적인 입주 지연, 브랜드와 같은 주택유형 변경 등 많은 불확실성에 대해 당첨취소자분들이 인정하고 수용해 준 덕분"이라며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당첨취소자 측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주거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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