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라이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교체…기초대 지하로 내린다
국토부,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안 발표
둔덕 제거 후 경량철골 구조로 시설 재설치도 검토
- 황보준엽 기자
(세종=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지적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교체된다. 기존 둔덕은 제거하거나 성토를 통해 지하화 또는 완만한 지형이 되도록 개선한다.
활주로 안전구역이 권고 수준에 미달하는 곳은 연장 하거나 여의찮다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을 설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전국 공항 특별 안전점검(2회)과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마련했다.
특별 안전점검 결과 방위각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2개소)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2개소) 등 총 7개 공항, 9개 시설물이다.
권고 수준(240m)으로 안전구역 확대가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 총 7개 공항으로 나타났다.
그 외 △배수 불량 사례 △기상관측장비 등 기초대 높이가 규정(7.5cm)을 일부 초과한 사례 △항공기 접근등화(진입등) 지지대에 부러지기 쉬운 구조 미적용 사례 등이 파악됐다.
점검결과와 관련 각 시설물 운영·관리 기관에 즉시 조치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가 내놓은 방위각시설 개선 방안은 크게 두가지 나뉜다. 우선 하나는 둔덕 상단에서부터 활주로쪽 방향으로 성토해 방위각 시설을 지하화 또는 경사가 완만한 지형이 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기존 둔덕을 제거하고, 경량철골 등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시설 자체를 재설치하는 방식이다.
이 두가지 방안은 공항별 사정에 맞춰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개선방안 발표 즉시 설계 발주에 착수하고,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기간도 단축하는 등 신속히 추진해 상반기 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술 측면에서 불가피한 사례가 있더라도 연내 공사를 끝마친다는 방침이다.
활주로 안전구역이 권고 수준(240m)에 미달하는 7개 공항에 대해 안전구역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만약 안전구역 추가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이마스·EMAS)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문가 TF(1월 구성)를 구성해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 국내공항 적용방안을 '항공안전 혁신방안'(4월 발표 예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방위각 시설 개선 전까지는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항공사와 정보공유, 이·착륙 브리핑 강화, 고경력 조종사 편조, 조류정보 전파 강화 등 '긴급 안전운항대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규정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비롯한 국제 규정을 반영해 올 상반기 중 개편한다.
공항시설법, 설치기준, 운영기준 등 관련된 하위 지침·훈령·예규·고시 등 전체를 정비한다.
또 공항시설을 상시 관리·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에 안전 전문가 보강, 분기별 공항시설 안전점검 시행, 시설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공항시설 안전팀(가칭) 신설 등도 추진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추가 조사와 검토를 거쳐 조류충돌예방 개선 계획(2월)과 항공안전 혁신방안(4월)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항공 분야는 물론, 도로·철도·건축물 등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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