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 붕괴사고' HDC현산 운명은?…서울시, 설 이후 처분
1심 판결 바탕 본격 착수…HDC현산 의견 청취 후 3월 결론
광주 학동·검단 사고 사례 참고…행정처분 실효성 과제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1심 판결을 바탕으로 HDC현대산업개발(294870)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설 연휴 이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청문 주재자 의견과 1심 판결문 분석을 통해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르면 3월 중 처분을 완료할 방침이다.
2022년 1월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최상층인 39층에서 시작된 붕괴가 16개 층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7명의 사상자를 낳은 대형 참사다. 이달 20일 광주지방법원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에게 징역 4년, 법인에는 벌금 5억 원을 선고하며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시는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처분 요청을 받았으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재판 결과를 확인한 뒤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히며 절차를 유예해 왔다.
시는 이번 1심 판결을 통해 사고 당시 동바리 철거 경위와 구조 검토 미비 등 사고의 주요 원인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보고 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처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2022년 3월 국토부 처분 요청을 받은 이후 두 차례 청문을 진행했지만 당시에는 필러동바리 철거 경위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시 구조 검토 여부 등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처분을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부실시공의 경우 영업정지 1년 또는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최고 수준 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과거 사례에서도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당시 현대산업개발에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보류된 바 있다.
또 지난해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로 서울시가 GS건설에 부과한 1개월 영업정지 처분 또한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춘 사례가 있다.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GS건설 측 손을 들어줬다.
시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다만 현대산업개발이 처분 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신속히 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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