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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탐지 강화·로컬라이저 개선'…제주항공 참사 후속조치 (종합)

4월 한국형 조류탐지레이더 우선 설치 공항 확정
총 4개 시설 개선 2470억 예산…공항공사 선투입·정부재원 보전

12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동체가 천에 쌓여 있다.2025.1.12/뉴스1 ⓒ News1 전원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항공기 결함의 유력 원인으로 지목되는 조류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예방인력과 탐지레이더를 모든 공항에 도입한다. 피해를 키운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과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AMS) 도입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위원회(특위)에 참석해 사고 대응 경과, 유가족 지원체계, 항공사 종합안전점검 결과, 조류충돌 예방활동 개선 방향 등을 밝혔다.

조류탐지 레이더 활용예시.(국토교통부 제공)

조류충돌 전담인력 상시 2인·탐지레이더 모든 공항에 도입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한다. 공항운영자가 이달 중 채용공고를 실시해 최우선으로 확충하고, 이후 전담인력 기준 재검토 등을 통해 추가 인력도 마련한다.

현장 장비에 대해서는 모든 공항이 열화상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한다.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재 열화상카메라는 △인천공항 4개 △김포공항 1개 △김해공항 1개 △제주공항 1개 등에서만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공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조류에 대한 사전탐지 및 항공기 대응력 향상 지원을 위해 조류탐지 레이더를 모든 공항에 도입한다.

이달 중 전문용역을 착수하고, 관계기관 TF 를 통해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한다. 4월 중 우선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한다. 이어 설계착수·구매 절차 등을 거친다. 내년 본격 도입을 목표로 한다. 이외 공항의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레이더 관련 관계기관 인력(조종사, 관제사, 예방인력 등) 간 유기적 협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매뉴얼을 마련하고, 합동훈련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에 조류 전문가, 취항 항공사, 지방자치단체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의 참석자 직급 상향 및 연 2회 정기 개최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항별 조류활동 예방활동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미허가 조류유인시설의 신규설치에 관한 벌칙규정과 기존 시설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신공항에는 계획, 설계, 시공, 개항 및 운영 등의 사업단계마다 조류충돌 자문위원회,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조류 현황분석 및 예방대책 실효성 강화를 추진한다.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백령, 울릉, 흑산공항 등은 사업단계마다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를 적극 반영한다.

방위각 시설·EAMS 도입 등 시설 개선사업도 추진

방위각 시설 개선 및 EMAS 도입 등 공항시설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방위각 시설 관련 이달 중 설계를 신속하게 발주해 연내 개선을 추진한다. 조기 개선이 가능한 시설은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EMAS는 기술검토를 거쳐 4월 중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공항시설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한국공항공사가 우선 투자하고, 향후 정부 재원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 예정이다.

방위각 시설 개선, 조류탐지레이더 및 EMAS 설치, 공항시설 개선 등 4개 사업에는 향후 3년 간(2025~2027년) 약 247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올해는 670억 원 소요가 예상되며 구체적인 예산은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확정될 계획이다.

공항시설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한국공항공사가 우선 투자하고, 향후 정부 재원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 예정이다.

피해자 대상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

피해자 지원 부분에서는 지난달 20일 출범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15일 예정인 49재, 유가족 협의회 법인 설립,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미성년, 학생, 고령자 등 유가족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 11개 모든 국적 항공사 기종 대상 안전관리 실태 종합점검 결과 정비절차 미준수 등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특히 제주항공 사고기 동일기종(B737-800)을 보유한 6개 항공사(101대) 점검에서 항공기 점검주기 초과(2건)와 정비절차 미준수(1건)를 확인했다.

국토부는 위반 항공사에 행정처분(4건) 및 개선명령 등을 우선 조치했다. 관련 위반사례가 재발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전반에 걸친 쇄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미 발표한 항공사 안전관리 및 공항시설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항공안전의 근본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ki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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