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단자테이핑 후 보조배터리만 기내 반입…선반보관 금지
항공사 요청 시 승객 짐 개봉 후 추가 검색까지
에어부산 화재 원인 보조배터리면 '수량제한' 추가규제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다음달부터 보조배터리를 항공기 기내 반입할 때 단자에 테이프를 감거나 비닐봉지에 넣도록 안전 규정이 강화된다.
기내 반입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선반보관이 금지되며, 몸에 지니고 있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표준안은 에어부산의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토부는 여행객의 혼선을 줄이고 항공사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안을 마련한 후 대국민 홍보 단계를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된다.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한다.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르며,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별도 승인절차(체크인카운터에서 신청)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현재 100Wh 미만은 특별한 반입 제한이 없으나 국내 항공사는 1인당 최대 5개로 제한하고 있다.
100Wh 이상~160Wh 미만은 1인당 최대 2개로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다. 160Wh 이상은 반입이 불가하다.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 검색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키오스크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출발 24시간 전, 탑승수속 시, 탑승 시, 탑승 후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한다.
보조배터리 단락방지 조치도 강화한다. 단자(매립형 및 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지(지퍼백)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또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봉해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추가검색을 실시한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선반보관도 금지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하도록 한다.
기내전원, 배터리 간 충전 등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만약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1일 시행에 앞서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와 협력해 전방위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승객 안내와 관리절차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승객 여러분께서도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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