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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실명인증 없인 부동산 직거래 못한다…이달 전면 도입

지난해 모니터링서 부당광고 의심사례 104건 적발
점유인증→본인인증…실명인증 방식 강화

서울의 아파트 단지. 2024.11.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앞으로 당근마켓 등 직거래플랫폼에 부동산 매물을 올리려면 본인 실명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근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업계에 배포하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본인인증 이달부터 전면 도입…허위매물 방지 자율노력 병행

국토부는 당근마켓과 모니터링 기관(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실명인증 권고와 관련 올해부터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했다. 기존에는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이었다.

당근마켓은 올해 1월 신규 가입자 대상 본인인증 전면 도입 및 부동산 매물 등록 시 기존 가입자 대상 본인인증을 시범 운영했다. 이달부터는 부동산 매물 등록 시 기존 가입자 대상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했다.

현재 당근마켓은 시스템상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은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다.

또 당근마켓은 자체 부당 광고 모니터링 기법 고도화 및 플랫폼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자율적으로 허위매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직거래플랫폼 부당광고 집중모니터링…허위매물 엄중조치

국토부는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에서의 직거래를 가장한 중개대상물 부당 광고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4주 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직거래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대상물 광고(광고주체 위반), 개업공인중개사의 필수 사항 미기재(명시의무사항 위반) 등 의심사항이 적발됐다.

총 500건의 광고를 표본 조사한 결과 10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의심 광고를 적발했다. 그 중 광고주체 위반 위반은 94건(90.4%), 명시의무 위반은 10건(9.6%)이었다.

적발된 위반의심 광고는 각 플랫폼에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추가 조사 후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상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에도 통보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배포한 가이드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 여부를 확인해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dki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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