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못 잡은 지정감리제 확대?…"역량 있는 업체 선정 방안 강구"
국토부 "산업계 및 지자체 의견 수렴할 것"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 카르텔을 깨기 위해 역량있는 감리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마련시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권자 지정감리를 다중이용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적격심사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건축법 개정을 통해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으며, 향후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적격심사 방식에 대해 지자체 및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다중이용건축물은 5000㎡이상 문화·집회·판매 등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을 말한다.
앞서 한 언론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을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에서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로 변경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향후 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연면적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을 지정감리제 대상으로 설정할 예정이라는 게 이 매체의 설명이다.
현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과 주택 등이 이 규제 적용을 받는다.
다만 인천 지하 주차장 붕괴 등 안전사고는 정부에서 감리를 선정했을 때 더 많이 발생해 지정 감리제는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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