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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 공동소유자도 OK"…차량 말소 절차 간소화된다

맹성규 의원, '차량 말소등록 개선' 추진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매매단지에 중고차들이 주차돼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자동차 소유자들의 오랜 고민거리였던 공동소유 차량의 말소등록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은 26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차량 말소등록 시 모든 공동 소유자나 상속자의 동의서 제출이 필요하다. 연락이 두절된 공동 소유자가 있는 경우 차량 소유자들은 매년 책임보험 가입과 자동차세 납부 등의 부담을 져야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일정 지분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말소등록이 가능해진다. 연락 두절된 공동소유자에 대해 공시송달 후 90일 이내 이의가 없으면 차량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한정되며, 폐차 후 남은 금액은 공동소유자에게 지분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맹성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불필요한 법적 절차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유정, 강준현, 김윤덕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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