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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운전대 잡는다"…자율주행 시대 법적 과제는

맹성규 위원장 "자율주행 AI 시대, 법제도 개선 필요"

사진은 13일 서울 상암동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 정차된 자율주행 차량. 2024.6.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회가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이소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자율주행 정책 및 법·제도 개선 국회토론회'가 2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법과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국회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영상기록장치 보관 의무화, 안전기준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조정실 관계자와 자동차 업계, 법조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곽수진 부문장과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의 이상동 팀장이 각각 자율주행 산업 동향과 육성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위한 규제 혁신, 개인정보 보호 방안, 안전기준 개선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된다.

맹성규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자율주행 AI 시대를 맞아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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