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지역 지정만 하면 입지 한눈에'…공장인허가 서비스 개시
국토부, 산자부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실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활용해 분석·시뮬레이션 등 진행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공장을 설립하고 싶은 사업자가 업종과 지역을 지정하기만 하면 가능한 후보입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공장부지 입지분석과 설계도 쉽게 바꿔볼 수 있어 향후 공장 설립 민원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골자인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부처합동 성과보고회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시범서비스 본격 개시를 알리고, 현장간담회를 실시해 향후 서비스 확대 및 발전방향에 대한 기업, 지자체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산업부의 복잡한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활용해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한 사례다.
먼저 민원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과 원하는 지역(시·군·구, 읍·면·동)을 지정하면 가능한 후보입지를 모두 도출해 보여준다.
이를 위해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도시계획), 수도법(환경) 등 관계 법령(80여 종)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1000여 개)을 업종과 연계해 공장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공장 통합 빅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후보 입지 도출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업단지 미분양 정보, 유사업종 공장위치 분포, 대기·수질‧소음 등 환경규제 안내 등 공장설립 시 필요한 종합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후보지 중 원하는 입지를 선택하고 '사전진단 하기'를 클릭하면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V-world)으로 전환돼 공간정보(2D·3D) 기반으로 분석·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토지 시뮬레이션에서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각종 비용 산출 △도시계획구역, 건축선 등을 고려한 가상 토지분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한 허가범위 내 최대 건축면적 산출이 가능하다.
지형·건축 시뮬레이션에서는 △산지전용허가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평균경사도 계산 △토공량(절·성토 등) 산정 및 지형생성(평탄화 등) △가상건축물 생성 기능을 통해 공장 미래 모습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전진단 결과는 신청서류 작성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리포트 형태로도 제공돼 팩토리온에 접속해 사전진단부터 공장설립 신청, 승인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시범지자체 대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국토부가 보유한 디지털트윈 노하우와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검토 시 필수적인 정보를 활용해 타 부처와 함께 민원행정업무 혁신을 도모한 첫 사례"라며 "서비스가 민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타 인허가 분야로도 확대 적용해 대국민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dkim@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