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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조달청,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활성화 힘 모은다

28일 공공건축물의 탄소중립 실현 위한 업무협약
설계적정성 검시 제로에너지 컨설팅, 설계 표준화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보급 활성화 등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의무 등급을 상향(5등급→4등급)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ZEB 확대 등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ZEB 적정 공사비 도출을 위한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 마련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 등이다.

조달청이 운영 중인 설계적정성 검토 제도에 대한 협력도 추진한다. 해당 제도는 공공 시설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설계단계별(계획, 중간, 실시) 설계내용을 보완·개선하고 예산·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양측은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에 대해 ZEB 기술 검토 및 경제성 분석 등 ZEB 인증을 종합 지원하는 'ZEB 최적화 컨설팅' 사업(국토부, 한국에너지공단 수행)을 연계해 공공 ZEB의 에너지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절감형 기술을 검토·반영해 우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건축물의 유형별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을 마련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건축물의 제로 에너지화는 불가피한 정책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비용 절감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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