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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반포 '아리팍' 경매 20명 몰렸다…'국평' 51억 낙찰

한 차례 유찰된 전용 84㎡, 감정가 이상으로 고가 경쟁
토허제에도 거주 의무 적용 안 되는 '경매' 투자 수요 ↑

사진은 3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의 모습.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면서 규제를 피한 경매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투자 수요가 경매 시장으로 몰리며 고가 낙찰과 치열한 응찰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 매물이 최저 입찰가(40억 8000만 원)보다 10억 원가량 높은 51억 2999만 원에 낙찰됐다.

최초 감정가는 51억 원으로, 1차 경매에서는 유찰됐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진행된 2차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20명이 경매에 응찰했다.

거래 허가 규제를 피해 투자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감정가를 웃도는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물건은 2월 한 차례 유찰됐으나, 지난달 19일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분위기가 달라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아파트들은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도 엄격히 금지된다. 반면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은 허가구역 관련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수요자들이 점차 경매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실제 지난달 31일 진행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1·2·3차 아파트 전용면적 131㎡ 물건은 감정가보다 무려 6억 3640억 원 높은 31억 7640만 원에 낙찰됐다.

이는 단지 전용면적 131㎡ 기존 최고가(28억 7500만 원)보다도 약 3억 원 비싼 가격이다. 이 매물에만 27명이 응찰에 나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향후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대 경매 시장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낙찰가율은 104%, 낙찰률은 70%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도 11.86명으로 늘었다.

이달 3일에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전용 84㎡ 매물이 경매에 부쳐진다. 규제를 합법적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감정평가액이 높게 책정돼 한 차례 유찰됐던 물건이 다시 이 가격에 낙찰된 것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경매 시장으로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gerrad@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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