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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매맷값 '불장' 과천…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풍선효과로 급등세
"규제지역 지정은 불필요…상승세 번진다" 우려

과천 아파트 단지/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경기 과천시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과천의 4월 둘째 주(14일)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 대비 0.35% 올랐다. 전국 시군구 중 가장 상승세가 가팔랐다.

신고가 거래도 심심찮게 나온다. 과천시 부림동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전용면적 59㎡는 최고가인 17억 4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원문동 래미안 슈르도 전용 59㎡가 4일 16억 4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며 신고가를 썼다.

강남권과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발생한 풍선효과로 과천의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셋값도 집값을 밀어 올리는 요인 중 하나다. 과천에선 과천주공8·9단지 재건축에 따른 이주가 진행되며, 일대 전셋값이 상승세다. 과천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34%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지속해서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와 정비사업으로 인한 기대감에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과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전망하기도 한다. 지정 요건은 이미 충족한 상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양도소득세 강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설명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과천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상승세가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대표도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가장 나쁜 정책"이라며 "과거처럼 오르는 곳마다 규제하게 되면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상승세만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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