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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차량, 일시적 튜닝 승인 꼭 받으세요

승인 없이 튜닝하면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한국교통안전공단.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용 자동차는 반드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일시적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선거유세차는 연설, 대담 등 공개장소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연단, 발전기, 확성장치, 녹음·녹화기 등 다양한 설비가 추가로 설치된다. 이로 인해 차량의 길이, 너비, 높이, 총중량 등 안전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선거용 자동차에 대한 일시적 튜닝 승인 기준을 마련했고,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일시적 튜닝 승인제는 선거처럼 단기간 필요한 튜닝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자동차검사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사진 등 증빙자료로 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 목적이 끝나면 80일 이내에 원상복구해야 한다. 이 기간에는 튜닝 작업, 사용, 복구 기간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일시적 튜닝 승인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고 불법 튜닝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TS는 제도 도입에 맞춰 일시적 튜닝 대상과 승인 기준 등을 정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3월에는 선거용 자동차 튜닝업체를 대상으로 두 차례 컨설팅을 실시했고, 4월 29일에는 경북 김천에서 3차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 참석 문의와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검사소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국민을 위한 선거에 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선거용 자동차가 일시적 튜닝 승인을 꼭 받아야 한다"며 "TS는 자동차 발전과 새로운 튜닝 기술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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