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안전검사 28일부터 의무화…'불법튜닝' 예방 검사 신설
사용폐지했던 이륜차 재사용 시에도 사용검사 필수
튜닝승인 후 45일 이내 검사…2028년까지 유예기간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다.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4월 28일~7월 27일)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신설된 제도에 대해 알림톡과 홍보전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이륜자동차 소유자와 민간 검사소에 적극적으로 알려 제도가 일선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계도기간 중에 발생하는 정기검사 미수검(유효기간 경과)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하는 대신 수검 기간을 연장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의 주요 내용은 정기검사 강화다.
정기검사는 환경분야 검사 뿐만 아니라,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 항목이 추가되며, 원동기․ 주행장치․제동장치 등 총 19개 항목의 검사를 하게 된다.
검사대상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와 대형 전기이륜자동차이다.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전국 59개소)과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전국 476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 대상인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우편과 알림톡으로 정기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며, 2년(새차는 3년 이후부터)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과태료는 검사지연기간 30일 이내 2만 원, 31~84일 2만 원+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을 더한 금액, 85일 이상 20만 원이다.
사용검사도 신설된다.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 운행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전기차량은 이달 28일 이후 등록한 대형차량에 적용)이다. 다만 사용폐지 후 다시 사용하는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튜닝검사도 신설돼 튜닝승인을 받은 경우에 튜닝승인 후 4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대신 기존에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2028년 4월 27일까지(3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와 함께 이륜자동차의 점검‧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점검‧정비를 완료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안전운행 지장, 불법 튜닝 등으로 인해 점검‧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륜자동차 검사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준을 마련했고, 검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전문교육기관 지정·해제 기준 등을 마련해 검사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시행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 제고 및 사고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륜자동차 안전을 위해 소유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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