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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 시행…지연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1일 계약부터 부과
과태료 기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완화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9일 공포 및 시행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경기도 외 군(郡)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부여한 제도다.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 운영해 왔으며, 다음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을 완료해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해 단순 실수로 인해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고자 추진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다음달부터 발송한다.

이번 방침으로 올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으나,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가 가능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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