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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3.65% 상승…서울 7.86% '급등'

서울 7.86%·경기 3.16%·인천 2.51% 순 상승
공시가격 조정 결과, 26.1% 반영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2025.3.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2025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변동률(1.5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약 1558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국토교통부 제공)

지역별로는 서울이 7.8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경기(3.16%), 인천(2.51%) 등 수도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세종(-3.27%), 대구(-2.90%), 광주(-2.07%), 부산(-1.67%), 경북(-1.40%) 등 일부 지방은 하락세를 보였다.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의견제출 건수는 4132건(상향 3245건, 하향 887건)으로, 전년보다 35% 감소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28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259건, 인천 321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318건으로 최다였으며, 아파트 1497건, 연립주택 317건 순으로 의견이 접수됐다.

제출된 의견 중 26.1%인 1079건이 실제 공시가격 조정에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자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받은 의견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시가격은 4월 30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온라인, 우편, 팩스,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 검토를 거쳐 6월 26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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