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2027년까지 피해자 구제 계속된다
5월 31일까지 계약자만 적용, 신규 계약자는 지원 제외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2만 9540가구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년 연장돼 2027년 5월 31일까지 시행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인 4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특별법 적용 대상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된다. 6월 1일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자는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 시행된 한시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와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사위 의결로 피해자 인정 및 지원 기간이 2년 더 늘어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공백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1905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874가구를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했다. 누적 피해자 인정 가구는 2만 9540가구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도 누적 980건에 이른다.
이번에 인정된 874가구 중 764가구는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사례이며, 110가구는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추가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반면 요건 미충족으로 552가구는 부결됐으며,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01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된 278가구도 기각됐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LH의 피해주택 매입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4월 23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 848건에 이르며, 그중 3312가구는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사실이 통보됐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이 완료된 피해주택은 472가구다.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돌려받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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