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싸게 편법 증여"…서울 225곳 점검해 의심거래 70건 덜미
마포·성동·광진·강동 등 공인중개사무소 집중점검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매수인(자녀)과 매도인(부모)은 특수관계로 서울 소재 아파트를 17억여 원에 매매했다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완료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동일 평수의 시세 대비는 30% 낮은 가격으로, 불필요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등 이상저가(편법 증여) 사례로 정밀조사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마포·성동·광진·강동 등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국토부, 자치구와 함께 집값 담합, 허위계약 신고, 허위 매물 광고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 중개사무소 총 22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70건의 의심 거래를 발견했다.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고, 거래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정식 자격이 없는 무등록 중개인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주요 아파트 단지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불법 중개행위도 포착했다. 추가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는 거래 움직임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이 감지될 경우 신속히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시장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빈틈없이 실시함으로써 투명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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