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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아파트 '에너지 자립' 의무화…공사비·분양가 인상 불가피

30가구 이상 아파트, ZEB 5등급 수준 설계 기준 적용
단열재·태양광 설비 도입에 건설업계 "중소업체 부담 커질 것"

ⓒ News1 DB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다음 달부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할 때 약 13%의 에너지 자립률을 달성해야 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설계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고가의 단열재와 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도입해야 해 건설업계는 공사비 상승과 그에 따른 분양가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부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인허가를 받을 때 ZEB 5등급에 준하는 설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0~13% 수준의 에너지 자립률을 충족해야 한다. 연 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은 12월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ZEB는 단열 성능을 최대치로 높이고 태양광 패널 등 자체 전력생산 설비를 갖춰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녹색 건축물을 말한다.

애초 정부는 민간 건축물에도 ZEB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이 등급을 획득하려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0~40%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민간의 부담을 고려해, 인증 의무화 대신 ZEB 5등급 수준의 설계 기준만 적용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건설업계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고성능 단열재와 태양광 설비 등 ZEB 설계 요소를 도입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업계는 특히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건폐율이 높고 연면적이 낮은 저밀도 건축물은 에너지 자립률을 달성하기 쉽지만, 아파트처럼 고밀도로 설계되는 건축물은 구조상 ZEB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의 경우 태양광 패널을 대거 설치해야 하고, 창호 등 자재의 성능도 강화해야 하므로 공사비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공사비가 오르면 분양가 역시 자연스레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는 특히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업계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대신, 신재생 에너지를 구매하는 방식도 에너지 자립률 산정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고층 건축물은 태양광 설치 면적 자체에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ZEB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기여금,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구매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woobi123@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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