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성뒤마을 인근 자연 녹지 27㎢,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서울 164㎢가 '토허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불합리한 경계부 조정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강남구 구룡마을과 서초구 성뒤마을 인근 26.69㎢ 규모의 자연녹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2026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는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인근으로,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녹지 지역 100㎡ 초과, 주거 지역 60㎡ 초과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모든 아파트를 포함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개발지구 등 총 164.06㎢에 달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 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재지정과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0년 도시공원의 장기 미집행 실효를 앞두고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재정비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총 68개소 중 39개소를 변경해 약 69.2㎢에서 0.3㎢ 감소했다.
공원구역과 인접해 등산로 등 시민에게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는 공공 소유 필지의 경우는 추가로 지정하고, 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학교·도로·자동차 정류장·교통광장 등)은 해제된다.
또 양호한 산림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상 주거·상업지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상 부합하는 용도지역의 관리를 위해 국·공유지에 한해 녹지 지역으로 변경(39개소, 약 4.8㎢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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