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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에 이자까지 겹쳐"…고금리 여파에 임의 경매 28% 급증

올해 1~4월 기준 1만 8536건…전년대비 27.5% 증가
'아파트·오피스텔' 집합건물 경매, 1년새 30% 급증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올해 들어 대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전년 대비 2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침체 장기화 영향으로 경매 물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전국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임의경매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은 총 1만 8563건으로, 전년 동기(1만 4564건) 대비 27.5% 증가했다. 2023년 1~4월(1만 104건)과 비교하면 83.7%나 늘어난 수치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의 재판 없이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지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 방식이 사용된다.

올해 1~4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주택·집합 상가 등)의 임의경매 신청은 7726건으로,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5947건)와 비교하면 29.9% 증가했다.

이는 저금리 시절 일명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을 산 뒤 대출 이자나 원금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최근 임의경매 증가세는 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고금리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금리가 낮으면 임의경매는 줄고, 금리가 높으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금리가 낮으면 임의경매는 줄고, 반대로 금리가 높으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기준금리가 여전히 높은 만큼, 당분간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올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총 2102건(2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0.2%·788건) △부산 (10.1%·778건) △인천(8.6%·662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기도에서도 전세사기가 많았던 수원시는 총 228건을 기록했다.

서울에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총 129건으로, 서울 전체의16.4%를 차지했다.

한편 최근 경매 시장의 물건 수는 증가했지만, 낙찰 분위기에는 지역별로 온도 차가 뚜렷하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낙찰 열기가 뜨겁다. 4월 말 세종시 나성동 나릿재마을 5단지 전용 100㎡는 9억 4551만 원에 낙찰되며 낙찰가율 100.05%를 기록했다.

반면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798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은 상가 8실이 2021년 처음 경매에 부친 뒤 총 26차례 유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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