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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정비지원과→신도시정비협력과 변경…업무 구체화한다

다음달 중 노후계획도시 2차 사업지구 선정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 내 노후계획도시 도시정비를 업무를 담당하던 도시정비지원과의 명칭이 신도시정비협력과로 변경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은 노후계획도시 등을 담당하는 도시정비지원과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폐지하고 신도시정비지원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정비지원과는 노후도시특별법 시행 이후 각종 지원대책 등 현안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자율기구다.

자율기구란 최대 1년간 설치할 수 있는 임시조직으로 1년 초과시 명칭 변경 및 6개월마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

명칭을 변경한 것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가 본격화하자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재건축 1차 선도지구 13개 구역 총 3만 5897가구를 확정·발표했으며, 다음달 중 2차 지구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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