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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장 '싱크홀' 막는다… 정부, 이달 중 안전대책 조기 발표

땅꺼짐 사고에 대응…GPR 탐사 확대·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지반침하 반복 지역 '특별점검 대상' 지정…관련 법 개정 추진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 현장.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하는 싱크홀(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강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한다. 최근 서울 강동구와 광명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를 계기로, 굴착공사장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이 당초 예고된 6월보다 앞당겨 이달 안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땅꺼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발표 시기를 앞당긴 뒤 세부 내용을 순차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굴착공사장과 관련한 정보 공유, 사고복구와 대응 체계, 지하 안전 평가 등에서 기존보다 안전이 강화된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탐사장비인 GPR(지표투과레이더)의 추가 도입 및 탐사 범위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TF)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는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 94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인근 도로에 대한 GPR 탐사와 노후 하수관로 CCTV 조사를 병행했다.

점검 결과 시공관리 및 계측관리 미흡 사례 209건이 지적됐으며, 현재 모두 시정 완료됐다. GPR 탐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동(空洞) 68곳과 노후 하수관로 12곳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복구 조치를 완료했다.

또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고위험 지역의 지반 탐사 주기를 기존 5년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고, 탐사 거리도 지난해 2300㎞에서 올해 3200㎞, 2026년까지 4200㎞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탐사 범위 확대 방안이 추가로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 9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하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지반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AI 기반 공동 분석 모델 등 첨단 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R&D)도 병행 중이다.

한편 국회서도 싱크홀 안전 강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자체장이 지반침하 우려에 대해 긴급 보수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반침하가 반복 발생한 지역은 특별안전점검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하안전정보체계에 관련 정보를 입력할 경우에는 행정보고로 간주해 보고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김정재 의원은 "최근 발생한 수많은 싱크홀 사고로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도록 더 선제적이고 빠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dki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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