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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아파트 등…국토부, 우기철 건설현장 1915곳 점검

폭염 대비 '3대원칙' 점검 병행…추락사고대책 이행 여부도 확인

2024년 2월 23일 낮 12시12분께 인천 중구 운서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A 씨(48)가 몰던 스키로더가 6m 옹벽 아래로 떨어져 A씨가 숨졌다.(인천소방본부 제공)/뉴스1 ⓒ News1 이시명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다가오는 우기철을 앞두고 전국 건설현장 1915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선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5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토부와 12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공사장, 도로·철도·아파트·하천·공항 등 다양한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에는 도로(192곳), 하천(46곳), 철도(169곳), 아파트·건축물(1406곳), 공항(22곳), 택지 등(80곳) 총 1915곳이 포함된다. 점검에서는 수방대책 수립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사전조치,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특히 도로·철도는 사면 관리와 배수로 설치, 아파트·건축물은 터파기 주변 침하 및 계측관리, 공항은 포장면 평탄성 등 현장별 위험요소를 중점 점검한다. 하천공사는 가도·가교 시공, 자재 보관, 제방 시공상태까지 철저히 살핀다.

아울러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 중 충분한 수분 섭취, 그늘 공간 확보, 무더운 시간대 야외 작업 최소화 등 '폭염 3대 기본원칙'도 현장에 안내한다. 사망사고 발생 100대 건설사, 중대재해 발생 현장 등은 외부전문가와 불시점검을 병행해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 지난 2월 발표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의 이행 여부도 현장에서 꼼꼼히 점검한다.

점검 결과, 부실시공이나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점·과태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된다.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반침하 사고와 추락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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