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파티카지노

서울 소규모 재건축 숨통 트인다…용적률 3년간 최고 300% 완화

건설경기 악재 직격탄 소규모 사업지 대상…무료 컨설팅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 17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3.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3년간 최고 300% 완화한다. 이르면 이달 공사 중인 사업장부터 설계 변경을 통해 용적률 완화가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이다.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 정비사업(36가구 미만)이 해당한다.

제2종 지역은 200%→250%, 제3종 지역은 250%→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간(2028년 5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한은 없지만, 주거용 다가구·공동주택은 1가구당 전용 85㎡ 이하, 오피스텔도 1가구당 전용 85㎡ 이하일 때만 적용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또는 타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중복으로 적용할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기반 시설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 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다.

건축허가·신고 대상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면 기존 계획을 일괄 재정비 후 용적률 완화가 적용할 수 있으며, 제2·3종 일반주거지역 허용 용적률에서 50%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 기준 충족 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다만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별도 사업계획 수립 기준과 관계없이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도 무료 진행한다.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추정 분담금 산출도 제공해 신속한 주민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부지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60% 이상 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서를 받아 6월 2일~ 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침체한 건설경기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oo5683@dqdt.shop

바오슬롯 프리미어카지노 소닉카지노 산타카지노 토르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