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대응…서울 공공기여, 예식장·산후조리원 가능
상업·준주거지역 주상복합 상가 의무 비율 완화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저출생·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공공예식장, 산후조리원 등도 공공기여 시설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 오는 19일 개정 조례를 최종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공공기여 시설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당초에는 공공예식장·산후조리원 등 수요가 있는 공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이 없어 공공기여 시설로 제공할 수 없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던 상가 등 비주거 시설 의무 비율이 완화된다.
시는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 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준주거지역은 지난 1월 비주거 비율 10% 기준을 폐지해 적용 중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업 지역의 비주거 비율도 20%→ 10%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상가 등 비주거 공간 확보의 부담을 줄이고, 이 공간을 활용해 지역별 수요에 따라 시설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다.
이밖에 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주거환경, 상가 공실 문제 등 산적한 도시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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