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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과태료…"임대차 시장 전환점"

과태료 최대 30만 원 부과…100만 원에서 하향 조정
전문가 "임차인 알 권리 강화…고령층 맞춤 교육 필요"

23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 2025.4.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다음 달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정식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고 30일 내 계약 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대상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도의 시 지역(군 단위 제외), 세종시와 제주시다.

과태료는 거래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이다. 당초 정부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과도하다는 지적에 금액을 낮췄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초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월세 거래 당사자 4320명 중 77%는 과태료 부담이 과하다고 답했다.

신고는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다. 2021년 6월 처음 시행됐으나, 따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4년간 유예됐던 제도다.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과 시장 혼란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장과 시세 투명화가 기대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월세 신고제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차 시장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제도"라며 "다만 고령층처럼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디지털 취약층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인 교육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 겸 미국 IAU 교수는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보다 먼저 시행됐어야 할 기초적 장치"라며 "일부는 임대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 전월세 가격이 오른다고 우려하지만, (지난 4년간) 실제 이러한 사례는 많지 않았고 사실상 지엽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전월세 신고제가 전세사기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히 빌라나 원룸처럼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 정보가 공개되면, 사기 피해나 깜깜이 분양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도 남아 있다. 완화된 과태료 수준과 신고 누락 단속의 어려움 등이 그 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현장 단속과 홍보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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