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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기 꼼짝마"…서울시, 조합 118곳 대상 실태조사

6월부터 10월까지 전수조사…전년 대비 1개월 연장

ⓒ News1 DB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불투명 문제를 근절하고자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고강도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실태조사는 사기행위 조짐이 나타나는 조합부터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주택을 개발하는 사업 유형이다.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존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절차가 간단하지만, 내부 운영 비리가 많아 '원수에게나 추천하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실패율이 높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가 접수한 피해 상담 사례 452건을 분석한 뒤,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시·구 전문가 합동 조사를 집중적으로 펼친다.

이번 조사 기간은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전수조사 형태로 진행된다.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으며, 전문 인력으로 도시·주택행정 분야 전문가(MP)를 보강한다.

조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배임 또는 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고,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일정 기간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한다.

특히 동일한 지적 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은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 관리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시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모집 신고 단계에도 주택법상 의무 사항을 확대 적용하고,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조합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의 법제화와 조합원 대상 조사 결과 조합원 공개도 요구했다.

이어 조합 총회 시 전자적 방법의 의결 방안 마련과 계약 업무 처리 기준 등을 추가 건의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 방안을 적극 실행해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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