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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우선이라더니…청약 개편안 늦어져 '줍줍' 계속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몰려 심사 지연"

서울 아파트 단지. 2025.4.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올 2월 발표한 '무주택자 우선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안이 규제 심사를 받지 못해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도 시행 전까지는 실수요자보다 다주택자나 투기 목적 수요자가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심사 통과 후 신속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2월 마련한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안은 규개위 심사 지연으로 인해 새 정부 출범 이후에야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줍줍'으로도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 계약 이후 남은 잔여 물량에 대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주택자와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주 요건을 부과할 수 있는 개편안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3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서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제출했고, 현재 규개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심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개위에 심사 대기 중인 안건이 많아 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개위 심사와 법제처 자구심사를 마치는 대로 개정안을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시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은 투기 수요 유입 차단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주택자나 투자 목적 수요자들이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며 "특히 현재 주택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무순위 청약 수요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dki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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