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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억 유사수신' 아도 대표 1심 징역 10년…檢 "피해회복 안돼" 항소

"추징 선고 필요…일부 피고인 범행 부인"
피고인들도 1심 판결 불복해 항소장 제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2021.5.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수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혐의를 받는 다단계 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범죄수익 추징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와 상위모집책 장 모 씨의 징역 10년, 전산실장 이 모 씨 징역 7년, 전산보조원 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 등은 투자금을 가로채기 위해 아도인터내셔널을 설립하고 투자결제시스템 '아도페이' 개발해 고수익을 미끼로 4400억 원대 유사 수신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5년에 추징 249억원, 장 씨에게 징역 12년에 추징 7억6261만원 등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추징선고 없이 징역형만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 수익 박탈과 그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 선고의 필요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추징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취지와 현재까지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로부터 범죄수익을 박탈하여 신속히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추징이 반드시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일부 피고인은 범행가담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등 그 죄책이 중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범죄수익 박탈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 등 피고인들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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