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채용 비리' 수사한 경찰 "부실 수사 오명 벗었다"
징계 취소 소송 승소…법원 "공소제기 안됐다고 위법 단정할 수 없어"
사후적 평가에 의한 징계 주의 "수사권 위축 우려"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등이 실형을 선고받은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부실 수사 의혹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담당 경찰이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오명을 벗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해당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A 경감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 경감과 당시 수사를 지시한 B 경위가 부실 수사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 결과가 공소제기로 이어지지 않았다거나, 형사재판의 결과 무죄판결이 선고됐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권 행사에 위법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의 비협조로 인해 관련자 진술증거 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사계획을 세웠으나, 진술 확보가 어려워 수사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수사계획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서울경찰청의 수사 지휘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른 사항도 대부분 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 경위는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일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던 것을 B 경위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A 경감 역시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이스타 항공 사무실에 직접 임장을 가 인사시스템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다며 "원고가 상급자로서 채용 비리 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이첩 한 달 만에 압수수색과 관련자 기소까지 나아가는 등 징계사유의 주된 근거가 된 점과 관련해서도 "전주지검은 이미 관련 수사를 진행한 이력이 있어 정보력이 다른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의 수사가 미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담당 검사는 징계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결과에 대한 사후적 평가에 의한 징계는 수사권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징계사유는 결국 증거가 확보되고 기소까지 이어졌음을 이유로 원고가 당시 추가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탓하는 것"이라며 "현재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 시점에서 판단의 당부와 과실을 논하는 경우 자칫 과거에도 그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사후과잉 확신 편향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스타 채용 비리 사건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스타항공 전·현직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고 채용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2011년 한 시민단체 고발로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된 이 사건은 같은 해 서울 강서경찰서로 이첩됐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남부지검의 재수사 요청에도 경찰이 또다시 불송치를 결정하자 사건은 이 전 의원을 수사해 온 전주지검으로 이첩됐다.
이첩 한 달여 만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증거인 인사 업무 관련 컴퓨터를 확보,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하는 등 성과를 내자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경찰청은 수사팀이 압수수색 하지 않은 점 등 수사가 미진했다며 A 경감과 B 경위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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