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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회 4400억 유사 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1심 징역 5년

法 "피해자 경제적·장기적 곤궁 빠뜨려…악영향 커 엄한 처벌 필요"

ⓒ 뉴스1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투자자들로부터 4400억 원 넘는 자금을 불법 조달한 다단계 업체의 상위 모집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5일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상위 모집책 함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사 수신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신고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부는 "유사 수신 범행은 파급력이 커 피해자들을 경제적 곤궁에 빠뜨린다"며 "또 지식·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를 피해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들은 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장기적 빈곤에 빠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사 수신 범행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함 씨는 아도인터내셔널 관련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확대의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거짓 투자회사를 통해 유사 수신 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3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출자금 지급을 약속하고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유사 수신 행위를 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법 규제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되도록 개정된 것은 지난 2월"이라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가상자산을 전송받은 행위를 과거 유사수신행위법에서 망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 해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 씨는 이 모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와 공모해 약 14만 회에 걸쳐 투자금 4467억 원을 유사 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산실장 이 모 씨와 상위모집책 장 모 씨 역시 각각 징역 7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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