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2심까지 실형 조국, 12일 대법 선고 연기 요청했지만…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
비상계엄 수습 이유로 재판 연기 신청, 법조계 '가능성 작아'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2일 나올 예정이다. 조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45분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함께 나온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입시 비리 혐의와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듬해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2심은 조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됐다.
1·2심 재판부는 "조 대표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 대표는 상고 이후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순번을 받고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대법원은 선거 직후 조 대표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를 시작했다. 3부는 주심 엄상필 대법관과 이숙연·이흥구·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정 전 교수의 입시·사모펀드 비리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제2야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로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까지도 연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통상 대법원이 정한 기일이 연기되는 경우는 드물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구속된다.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한편 12일에는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판결도 나온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도 21대 총선 기간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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