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법정구속…'돈봉투 살포'는 무죄(종합)
"먹사연, 송영길 정치활동 조직적 지원…반성 안 해" 징역 2년 형
이정근 임의 제출한 통화녹음 '위법수집증거' 판단에 '돈봉투' 무죄
- 서한샘 기자,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이세현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함께 기소된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총 7억 6300만 원의 정치 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후원자들이 먹사연에 후원한 돈을 송 대표의 정치활동 지원금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송 대표는 주요 직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먹사연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며 "먹사연은 정치활동 전략 수립, 정책 콘텐츠 개발, 홍보, 후원회원 관리 등 송 대표의 정치활동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먹사연의 활동은 일차적으로 민주당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송 대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를 향상해 강력한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소각 시설 변경 허가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도움을 요청하기 전 박 전 회장의 먹사연 후원금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액수가 크게 줄었고 정당한 민원 처리로 볼 여지도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는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하며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송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3대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녹음파일들을 통해 돈봉투 의혹을 포착, 송 대표에 대한 정당법 위반 수사를 시작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3대 안의 전자정보를 범위 제한 없이 전부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수수한 정치자금은 연간 모금 한도 1억 5000만 원의 약 5배에 이른다"며 "비영리법인 등 법적 제도를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 먹사연의 조직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당 대표에 당선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정치자금 모집·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점뿐 아니라 정치자금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폐해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먹사연의 조직적 지지 활동이 통상적·일상적 사회활동에 불과하고 자신은 먹사연 후원금을 알지 못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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