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서 '백지' 구속영장 가능?…1400쪽 계엄 장성 조서 스모킹 건
공수처 '尹 구속영장' 서부지법 청구 수순…진술거부 영향 미미
법원, 400쪽 김용현·1000쪽 군 장성 진술조서 중점 살펴볼 듯
- 황두현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과천=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마감 시한이 10시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준비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이 첫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데 이어 추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공수처는 사실상 '백지'인 진술조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장성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가 윤 대통령 구속 여부 판단에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늦어도 이날 저녁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이날 저녁 9시 5분 만료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며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지난 15일 10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A4용지 200쪽 분량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신문조서는 당시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고, 이날까지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검사의 질문만으로 채워져 사실상 백지나 다름없는 상태다.
다만 피의자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 등 수사 기록이 풍부하다면 구속영장 청구에 무리가 없다는 게 수사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 2023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했고,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반면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구속됐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했더라도 공수처의 질문지가 수사기록에 편철된다"며 "법원은 계엄 과정에서 대통령과 소통한 사람들의 진술조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영장 심사 과정에서 비상계엄에 연루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장성의 진술에 기반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주력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400쪽 분량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 윤 대통령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준비에 만전을 기울였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계엄포고령 작성을 논의하며 내란을 모의하고, 계엄 선포 전후 군 수뇌부에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을 지시한 핵심 인물이다.
공수처는 또 전날 검찰에서 총 1000쪽 분량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5명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했다.
김 전 장관과 군 장성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이 상세하게 기술돼 있어 윤 대통령 공소장이란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법원이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상당 부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평가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조사 내용도 참작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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