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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공모 원아시아 임원 추가 기소

김 모 원아시아 투자본부사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첫 재판서 '혐의 부인'…다음 재판부터 김범수 사건과 병합 심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모습. 2024.7.2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카카오와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임원이 추가 기소됐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혁신위원장 등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7일 오후 2시 김 위원장의 공판 시작에 앞서 김 모 원아시아 투자본부사장(46)의 첫 공판을 열었다.

원아시아에서 펀드 투자를 총괄하는 김 사장은 지난달 24일 김 위원장 외 6명과 공모해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달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김 사장 측 변호인은 "카카오 임직원들과 SM주식 시세 조종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매매 양태의 경우 자본시장법 176조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차회 기일부터 김 위원장 재판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7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리며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분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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