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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신라젠 투자 제보' 이철 전 VIK대표 징역 1년 구형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재판 시작 4년 만에 구형

서울남부지검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다음 달 2월 5일 선고가 예정돼 있어, 지난 2021년 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4년 만에 법원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4월 보도된 MBC 서면 인터뷰에서 "2014년 최 전 부총리와 주변 인물들이 신라젠 전환사채 65억 원 상당을 인수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라며 이 전 대표를 고소했다.

지난 2021년 첫 공판에서 이 전 대표 측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MBC에 건넨 서면답변 내용은 허위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며 "설령 허위 사실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답변한 내용은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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