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부지법 습격' 가담자 전원에 손해배상 청구 방침
오전 대법관회의 "철저한 추궁 필요하다는 의견 있어"
- 윤다정 기자,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윤주현 기자 =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직후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한 인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라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전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일로 서부지법이 입은 피해 규모는 대략 6억~7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구체적인 파손 현황은 △외벽 마감재 △유리창 △셔터 △당직실 및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시스템 △컴퓨터 모니터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 등이다.
당직실 근무자를 포함한 직원 대부분이 긴급 대피해 다행히 신체상 상해를 입은 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행정처는 "침입을 제지하거나 대피하는 현장을 겪은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
대법관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가 법치주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불법적인 난입·폭력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체 헌법기관에 종사자들이 한목소리로 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 처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냐"라는 정 위원장의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들의 말씀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19일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이 현행범 체포됐으며, 19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전날부터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10명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한 사람 가운데 혐의가 중한 10명 등 모두 6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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