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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517억 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손 전 회장에 배임·업무방해 혐의 적용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우리은행 전 여신부행장 성 모 씨와 처남 김 모 씨 등과 공모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17억 4500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줬다고 보고 있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12월 우리은행 승진추천위원회 심의 결과, 징계 전력 등을 이유로 임 모 씨의 승진을 반대하는 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해 임 씨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게 해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손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손 전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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