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법무부 상대 정직 취소 소송 승소
법무부, 직무상 의무 위반·품위 손상 이유 '정직 2개월' 징계
독직폭행 혐의는 2022년 대법서 무죄 확정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56·사법연수원 29기·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법무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1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정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있던 2020년 7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전 대표(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 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정 검사는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법무부는 대검의 징계 청구에 따라 지난해 2월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대검은 2023년 5월 사법부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정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당시 법무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징계대상자가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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