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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기소…소환조사 2달만(종합)

서울남부지검, 손 전 회장에 배임·업무방해 혐의 적용
검찰 "단순히 처남 도운 것 아니라 불법 이익 공유"

400억 원대 친인척 부당 대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손 전 회장을 소환조사한 지 2달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우리은행 전 여신부행장 성 모 씨와 처남 김 모 씨 등과 공모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17억 4500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줬다고 보고 있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12월 우리은행 승진추천위원회 심의 결과, 징계 전력 등을 이유로 임 모 씨의 승진을 반대하는 우리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해 임 씨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불법 대출 중 433억 변제 안 돼…"고객 손해 회복 불가능"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 처남 김 씨의 대출은 며칠 만에 승인됐고, 김 씨는 대출금을 가족 명의의 건물 취득, 개인 채무변제 등 대출 목적과는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했다.

김 씨는 대출 과정에서 16개 업체를 차주로 해 23회 걸쳐 517억 4500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이중 약 433억이 변제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불법 대출로 인한 부실채권은 우리은행 회계상 손실로 처리돼 우리은행과 우리은행 고객의 손해로 이어져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씨는 불법대출을 받기 위해 친인척 관계인 손 전 회장에게 청탁해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고 대출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성 씨와 임 씨 등을 부행장, 본부장 등에 승진발령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단순히 처남이라 도운 것 아냐…범죄 이익 나눠 가져"

검찰 조사 결과, 손 전 회장은 김 씨가 단순히 처남이라는 이유로 도와준 것이 아니라 불법 대출을 통해 얻은 이익을 나눠갖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 손 전 회장과 김 씨는 함께 대출받아 부동산에 투자해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손 전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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