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2심 무죄에 "이재명 책임지고 내려와야"…김용은 즉각 상고(종합)
유동규 "李 측근 실형…정치적 책임 안 지겠다는 건 미친 것"
김용, 구속 직전 "재판장, 열달간 뭐했냐"…'징역 5년'에 상고
- 홍유진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예비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 대표를 향해 "책임을 지고 이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6일 오후 선고를 마친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오른팔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측근인 김용이 2심까지 실형 확정됐는데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하진 않겠지"라면서 "이재명이 정치적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건 미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을 겨냥해 "김용은 잡혀들어가면서도 재판장한테 '10개월 동안 뭐했느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비꼬았다.
2심에서도 진술 신빙성을 인정 받은 유 전 본부장은 "재판부에서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을 공동 수수했다고 볼 수 없어서 무죄를 내린 것"이라며 "정의는 승리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이후 "2021년경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감정을 통해 김 전 부원장의 동선이 검찰이 지목한 2021년 대선 직전의 정치자금 수수 일자와 어긋남을 입증했다"며 "이 점만으로도 유동규 등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 판단과 사실인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김 전 부원장은 즉시 상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위법 수사와 유동규 등의 허위 진술이 인정돼 김 전 부원장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6억7000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이래 범행을 자백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했으며 다른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할 상황이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측이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남 변호사로부터 1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와 관련, 사무실 방문 사실이 없다며 '구글 타임라인'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원장이 남 변호사에게 돈을 요구한 내용을 들었다는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2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2023년 11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 6억7000만 원 추징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해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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