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증인 다른 해석…카카오 'SM 시세조종' 재판서 검-변 충돌
김범수 위원장 측 "매수 결정 혼자 못해"
검찰 "김 위원장, 투심위 구성 좌지우지"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가 조종 혐의 재판에서 나온 증언을 두고 검찰과 김범수 카카오 경영혁신위원장 측이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충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7일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을 열고 지난 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황태선 카카오 CA 협의체 총괄대표 증언에 대한 검찰과 김 위원장 측 의견을 들었다.
황 대표는 지난 2017년 카카오 전략지원팀장으로 합류한 뒤, 2023년 김 위원장이 출범한 경영쇄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인물로 김 위원장과 가깝다고 평가된다.
김 위원장 측은 카카오의 SM엔터 인수는 내부 협의를 거친 결과일 뿐이지,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독단적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황 대표는 2023년 2월 10일 투자 테이블에서 김 위원장이 (하이브와 적대적 인수 방안을) 반대하면서 인수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며 "특히 김 위원장이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말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주식회사 카카오 측 변호인은 "배재현과 김범수 단둘이 (적대적 매수를) 결정한 적이 없었고 권한 또한 없었다"며 "단둘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네 차례나 급박하게 투자 테이블을 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황 대표가)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테이블) 논의 경과에 따라서 관련 업무를 진행했을 뿐이라는 게 (황 대표 증언으로) 증명됐다"며 "(김 위원장과 지창배 대표가) 일대일로 논의하거나 결정한 것처럼 말하는 검찰의 말이 사실이 아니다"고 이야기했다.
반면 검찰은 황 대표가 증언한 김 위원장의 '발언권'에 주목했다.
검찰은 "(황 대표가) 김범수가 카카오 창업자로서 CA 협의체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발언권이 같지는 않다고 했다"며 "SM엔터 인수 장내 매수 결정을 위해 김 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한 배경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SM엔터 인수 관련 논의가 이뤄진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 구성도 김 위원장에 의해 좌우됐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의 증언에 따르면 황 대표는 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투심위에 김기홍 전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초대했다. 검찰은 "(논의할) 안건 또한 보고 받아서 논의에 필요한 참석자를 (김 위원장이) 직접 결정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신문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듣고, 이준호 전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부문장에게 '누구에게 지시받고 SM엔터 주식을 매수한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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