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뒤집힌 송철호·황운하 2심…같은 증언 놓고 1심과 정반대 판단
1심 증인 진술 판단 2심서 달라져…"신빙성 더 검증해야"
'결정적 증거' 윤장우 진술·범죄첩보서 달리 해석…검찰 상고 예고
- 노선웅 기자,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윤다정 기자 =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1심의 유죄 결론이 5년 만에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게 무죄 판단의 이유다. 하지만 1심 유죄 판결에 결정적 증거가 된 진술들에 대해 2심이 정반대의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1심에서 결정적 증거가 된 윤장우 민주당 전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의 진술을 배척했다. 윤 전 위원장은 2017년 9월 20일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상대 후보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비위 수사를 청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전 위원장이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울산 울주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다 송 전 시장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자 배신감을 느껴 탈당 후 김 의원을 지지했다고 판단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더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직선거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수사를 통해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일은 위법하고 이례적인데 실제 경험했다면 당시 주변 상황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진술은 오히려 거짓 의심이 든다고 했다.
반면 송 전 시장이 황 의원과 첫 만남에서 "검경 수사군 조정 이야기만 했다"고 말한 주장에 대해선 뒷받침할 만한 진술들이 있다며 신빙성을 높게 봤다.
수사 청탁이 이뤄졌다는 결정적 증거인 윤 전 위원장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보면서 이후 선거 개입으로 흐름이 이어졌다는 주장 역시 그럴 만한 동인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울산시 자료 유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이 김 의원 비위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한 울산시청 공무원의 진술, 송 전 시장이 비위 의혹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것을 제안받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거절했다는 검찰 조사 및 1심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송 전 시장은 송 전 부시장과 황 의원과 개인적·정치적 인연이 없었다고 판단, 첫 만남부터 수사 청탁이나 선거 개입을 기획하는 등 서로 의기투합을 했다는 검찰 주장에는 의문이 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2017년 9월 말 건설업자가 김 의원 동생의 비리의혹을 고발한 사건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도 수사청탁이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판단했다. 만일 수사 청탁이 이뤄졌다면 해당 사건이 그대로 송치되도록 했을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1심과 달리 송 전 시장이 청와대 대통령실 소속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번 반부패비서관 등과 하명수사를 공모했다는 검찰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의원 비위 정보를 문 전 행정관이 범죄첩보서로 만들어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하명수사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송 전 부사장이 의도적으로 문 전 행정관에게 김 의원 비위를 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청을 받고 이를 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토대로 한 범죄첩보서 작성 역시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의 정상 업무 범위에 해당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2심 판결 직후 즉각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검찰은 "재판부는 1심 법정에서 2일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받은 주요 증인의 증언 신빙성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배척했다"며 "상고를 통해 시정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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