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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부서 시점 규정 없어" 발언에 尹 "사후에도 할 수 있다"

李 발언에 尹 "잘못 말씀하신 것 같다" 지적
尹 "법적 행위에 대해 부서하는 것"…李 "약간 오해가" 정정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재민 김민재 윤주현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가 없었던 점에 대해 "부서의 시점에 대해선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계엄과 같은 특수한, 긴급한 상황에선 부서가 사후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서라는 건 계엄선포 관련 대통령의 법적 행위에 대해 하는거지 회의록에 부서를 하는건 전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약간 오해가 있었다"고 정정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시간이 워낙 짧고 그 이후에 내란이다 뭐다 각종 혼란 상황이 이어져 소관 부처에서 부서한다는 것을 놓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곧장 "계엄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법적 행위에 대해 국무회의록에 부서하는 것이 전혀 아니죠"라고 물었다.

이어 "잘못 말씀하신 것 같다"며 "국무회의 자체는 부서가 없고 국무회의록에 계엄선포면 관계 장관과 총리, 대통령이 하는데 그건 사후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네,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인데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며 "국무회의 자체에 대해선 부서가 없고 대통령 회의에 대해서만 부서가 있다"고 정정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 "그 자리에 있던 국무위원들은 모두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참석 위원들은 저뿐 아니라 회의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회의로 인정받느냐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당시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무엇보다 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몰아붙이면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비상계엄의 동조거나 방조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그 상황에서 회의록 작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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